1. 추첨으로 타는 배이름과 낚시하는 자리를 결정한다.
2. 예선 1회전은 같은 배에 동승한 선수끼리 경기하고 소정 시간내에 낚아 올린 규정 사이즈(25cm이상) 대상어의 총중량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3. 각배의 선수는 서로 시각을 맞춘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경기를 시작한 경우에도, 경기 종료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마쳐야 한다.
4. 각 경기 및 결승전에는 운영위원이 심판원으로 승선하여 참가한다.
5. 낚시 장비 (낚싯대, 릴, 라인)은, 참가선수가 지참하고, 낚싯줄 사이즈는 약8호 (약25파운드 강도)를 사용한다.
6. 낚시 방법은 胴付장치의 3 바늘 조법이고 추와 장치는 본부가 지급한 것을 사용함. 다만 하리스 50파운드테스트 이하를 사용하고 선수 자신이 만든 장치를 사용해도 된다. 추는 선장이 지시한다.
7. 장치의 투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장, 심사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선수에게 지장이 될 때는 실격된다.
8. 경기종료사인과 동시에 또는 낚싯줄을 감아 올리다가 맞기가 있었을 경우, 그 때 잡은 고기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종료사인이 나기전에 고기가 걸린경우 올릴때까지의 연장제한시간은 5분으로 하고 잡은 고기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9. 낚은 물고기의 끌어들임은 선수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장이 옥그물을 가지고 도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 경우 끌어들이기에 실패가 있어도 그 책임은 선수에 있다.
10. 각 대전마다 미끼는 대회본부가 준비한다. 미끼는 생새우를 사용하여 바늘 하나에 1마리를 붙인다. 그 이외의 미끼를 쓴 경우에도(냉동 새우 또는 토막) 대회본부가 배마다 준비한다.
11. 각 경기의 승자는 크기25cm이상의 대상어의 총중량으로 결정한다. 총중량이 같은 경우는 대상어내라면 어중에 상관없이 최대수를 낚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만약 고기수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한마리를 낚은 선수가 승리한다. 대상이외의 고기는 별표에서 표시한다.
12. 낚인 25cm이상의 대상어는 본부가 지급하고 선수 이름을 기입한 라이브웰에 넣어 둔다. 크기 25cm미만의 대상어는 그 자리에서 릴리스한다. 先掛방식을 채용하고 같은 배 선수중에 규정사이즈의 고기가 낚이지 않았을 경우, 25cm미만의 대상어라도 최초에 낚은 선수가 승리한다. 선수는 고기를 잡았을 때마다 반드시 심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식심판원은 다른 선수에 그것을 알려주어야한다.
13. 예선 1회전 및 준결승에서 배중 아무 조과가 없었을 경우는 추첨용지를 쓰고 추첨을 한다. 결승 때에, 조과가 없었을 경우는, 시간을 연장시켜 고기 사이즈에 관계없이 최초에 대상어를 낚아 올린 선수를 승자로 한다. 연장시간은 1시간까지로 한다. 1시간이 지나도 승패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선수가 준결승에서 낚아 올린 대상어의 총중량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다.
14. 공식심판원은 본부가 지급할 25cm 계축테두리를 사용해서 재고 25cm미만의 대상어는 릴리스 한다.
15. 장치 및 미끼는 각대전이 시작하기전에 세트해 두어도 된다.
16. 경기시작전에 미끼 및 장치를 투입하면 실격한다. 낚시줄의 버릇을 집는등의 목적이라도 장치를 수면에 내면 실격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은 경우는 되감은 후 시작한다.
17. 날씨, 바다상황에 따라 낚시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 그 판단는 공식심판원이 한다.
18. 낚싯터에서 또는 출항전후의 음주는 엄금한다. (실격의 이유가 됨)
19. 대회는 개인의 자유참가이며, 자기책임으로 행동하고, 주최자 및 협력, 후원자는 만일의 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보장은 대회본부가 가입할 보험 한도내에서 한다. 그 것을 넘는 일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20. 플로팅 베스트등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장비는 확실이 착용할 것.
21.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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