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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낚시월드컵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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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스낚시월드챔피언컵 경기규정
작성자 : Webmaster Date : 2011.12.25  Hit : 176 
1. 선수2인 또는 3인이 포인트에 내린후, 상호 협의하여 경계선을 결정하고 포인트를 2등분 (3등분) 한다.

2. 각 조의 선수는 전부 시계의 시각을 통일시키고 경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경기시간을 2등분 (3등분) 하고 해면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교대함. 맨 우측의 선수는 좌측 맨 끝자리로 이동하여 자리한다.

3. 결정된 시각보다 늦게 경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시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4. 각 회전 및 결승전에는 운영위원이 심판원으로 참가한다.

5. 낚시 방법은 낚싯대 및 바늘사용, 후까세낚시와 찌낚시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밑밥 주머니를 단 카고낚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각 선수의 채비를 흘리는 범위 및 낚시 밑밥 등의 투입은 각자의 경계을 넘어서는 안 된다.

7. 선수가 경기 시간중 걸린 고기가 경계선을 넘어도 무방하나 1분 이내에 대정 선수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 시간 내에 걸어내야 한다.

8. 선수는 경기 시간중 낚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9. 낚시 포인트의 교대 시간 및 경기 종료전에 고기가 낚였을 때에도 교대전, 종료전에 고기를 갯바위 위로 끌어냈을 때에만 유효하다.

10. 각 회전에서 미끼와 밑밥은 운영본부가 준비한다. 밑밥은 배합 분말과 새우로 한다.

11. 각 회전에 미끼와 밑밥의 사용량은 본부에서 지급하는 밑밥 바구니(40cm) 용량으로 한다.

12. 각 회전의 승리자는 25cm이상의 벵에돔 총중량으로 결정한다. 만일 같은 중량일 경우 최장의 고기를 낚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13. 낚은 25cm이상의 벵에돔은 본부가 지급한 살림망에 살려 두어야 한다. 25cm미만의 벵에돔은 그 자리에서 방생하되 먼저 낚아낸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같은 조 내에서 2명(3명)이 규정된 크기 이상의 고기를 낚지 못할 경우는 25cm미만의 고기라도 먼저 낚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이때, 반드시 심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2인(3인)이 모두 벵에돔을 낚지 못했을 때에는 전원 실격한다. (단, 예선전에 적용, 준결승은 전 회전의 성적을 기준으로 승부를 정한다)

15. 심판원은 운영본부가 지급하는 25cm이상 계측판을 사용하되 계측 결과 25cm미만의 벵에돔은 대전 근접 선수 확인 후 방생하여야 한다.

16. 채비 및 밑밥은 각 회전의 개시 이전에 세팅하여 두어도 좋으나, 반드시 종료한 후에는 낚싯대, 뜰채 등은 낚싯대 케이스나 로드 벨트로 고정해 두어야 한다.

17. 경기 개시 전의 밑밥이나 채비를 투척하면 실격으로 한다. 찌의 부력을 조정하거나 수심을 조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채비를 수면에 던졌을 경구에도 이와 같다.

18. 기후, 해상 조건으로 인한 경기장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때는 운영위원의 판단에 의한다.

19. 각 회전에서 탈락한 선수들도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전원 결승전까지 참석하여 응원한다.

20. 바다로 출항하기 전부터 귀항할 때까지는 음주해서는 안된다.

21. 대회는 개인의 자유 참가의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하에 행동하여야 하며, 주최측이나 후원업체, 협찬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2. 논슬립화나 구명 부의 등 안전 장구을 확실히 착용하여야 한다.

23.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타사항]
① 포인트(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② 단체상은 준결승에 많이 진출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1. 추첨으로 타는 배이름과 낚시하는 자리를 결정한다.
2. 예선 1회전은 같은 배에 동승한 선수끼리 경기하고 소정 시간내에 낚아 올린 규정 사이즈(25cm이상) 대상어의 총중량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3. 각배의 선수는 서로 시각을 맞춘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경기를 시작한 경우에도, 경기 종료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마쳐야 한다.
4. 각 경기 및 결승전에는 운영위원이 심판원으로 승선하여 참가한다.
5. 낚시 장비 (낚싯대, 릴, 라인)은, 참가선수가 지참하고, 낚싯줄 사이즈는 약8호 (약25파운드 강도)를 사용한다.
6. 낚시 방법은 胴付장치의 3 바늘 조법이고 추와 장치는 본부가 지급한 것을 사용함. 다만 하리스 50파운드테스트 이하를 사용하고 선수 자신이 만든 장치를 사용해도 된다. 추는 선장이 지시한다.
7. 장치의 투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장, 심사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선수에게 지장이 될 때는 실격된다.
8. 경기종료사인과 동시에 또는 낚싯줄을 감아 올리다가 맞기가 있었을 경우, 그 때 잡은 고기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종료사인이 나기전에 고기가 걸린경우 올릴때까지의 연장제한시간은 5분으로 하고 잡은 고기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9. 낚은 물고기의 끌어들임은 선수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장이 옥그물을 가지고 도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 경우 끌어들이기에 실패가 있어도 그 책임은 선수에 있다.
10. 각 대전마다 미끼는 대회본부가 준비한다. 미끼는 생새우를 사용하여 바늘 하나에 1마리를 붙인다. 그 이외의 미끼를 쓴 경우에도(냉동 새우 또는 토막) 대회본부가 배마다 준비한다.

11. 각 경기의 승자는 크기25cm이상의 대상어의 총중량으로 결정한다. 총중량이 같은 경우는 대상어내라면 어중에 상관없이 최대수를 낚은 선수를 승자로 한다. 만약 고기수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한마리를 낚은 선수가 승리한다. 대상이외의 고기는 별표에서 표시한다.
12. 낚인 25cm이상의 대상어는 본부가 지급하고 선수 이름을 기입한 라이브웰에 넣어 둔다. 크기 25cm미만의 대상어는 그 자리에서 릴리스한다. 先掛방식을 채용하고 같은 배 선수중에 규정사이즈의 고기가 낚이지 않았을 경우, 25cm미만의 대상어라도 최초에 낚은 선수가 승리한다. 선수는 고기를 잡았을 때마다 반드시 심판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식심판원은 다른 선수에 그것을 알려주어야한다.
13. 예선 1회전 및 준결승에서 배중 아무 조과가 없었을 경우는 추첨용지를 쓰고 추첨을 한다. 결승 때에, 조과가 없었을 경우는, 시간을 연장시켜 고기 사이즈에 관계없이 최초에 대상어를 낚아 올린 선수를 승자로 한다. 연장시간은 1시간까지로 한다. 1시간이 지나도 승패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선수가 준결승에서 낚아 올린 대상어의 총중량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다.
14. 공식심판원은 본부가 지급할 25cm 계축테두리를 사용해서 재고 25cm미만의 대상어는 릴리스 한다.
15. 장치 및 미끼는 각대전이 시작하기전에 세트해 두어도 된다.
16. 경기시작전에 미끼 및 장치를 투입하면 실격한다. 낚시줄의 버릇을 집는등의 목적이라도 장치를 수면에 내면 실격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은 경우는 되감은 후 시작한다.
17. 날씨, 바다상황에 따라 낚시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 그 판단는 공식심판원이 한다.
18. 낚싯터에서 또는 출항전후의 음주는 엄금한다. (실격의 이유가 됨)
19. 대회는 개인의 자유참가이며, 자기책임으로 행동하고, 주최자 및 협력, 후원자는 만일의 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보장은 대회본부가 가입할 보험 한도내에서 한다. 그 것을 넘는 일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20. 플로팅 베스트등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장비는 확실이 착용할 것.
21.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