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포츠낚시연합이 2003년 10월 6일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명 : 체육법인 세계스포츠낚시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92-2 도원빌딩 11층
▣ 대표자
성 명 : 윤 태 근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0동 1515-11 (302호)
▣ 허가조건
1.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법령 및 정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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