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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포츠낚시연합 졍관 변경 건 (2012.10) |
작성자 : Webmaster |
Date : 2015.03.16 Hit :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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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포츠낚시연합 정관이 2012년 10월 27일 정기총회 (제5회 스페인 낚시월드컵대회 기간 중) 때 변경 승인 되어 아래 항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국 선출 및 임기)
이사국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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